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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상생경영’선언

협력사와 ‘하도급 공정거래 협약’ 장치마련

삼성이 하도급 중소기업들과의 바람직한 상생협력을 이루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삼성전자는 22일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서 삼성전자의 7개 개열회사와 1천350개 협력사와의 바람직한 상생협력을 위한 ‘하도급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서울통신기술과 삼성전자로지텍 등 삼성전자의 7개 계열회사와 주요 협력사 대표,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이윤우 삼성전자 대표 부회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상생협약 참여 규모는 업계 최대로 삼성전자 1차 협력사만 740여개, 7개 계열회사의 1차 협력사까지 포함하면 그 대상 기업이 1천350여개에 이른다.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 행사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탄생시키는 의미있는 자리”라며 “이같이 긴밀한 협력체제의 구축은 개별 기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강화 등 경제살리기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협약의 주 내용은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거래를 보장하기 위해 상호간 관련법규 철저 준수,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위한 3대 가이드라인 도입, 협력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 지원 대책 등이다.

삼성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협력업체 선정에서부터 계약체결에 이르기까지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거래상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행위를 사전에 예방·감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협약에 따라 삼성과 협력사들은 계약체결 후 서면계약서를 교부하고 합리적 단가산정 방식에 의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게 된다. 또 하도급 대금의 부당한 감액행위도 금지된다. 협력업체를 선정할 때도 선정과 취소기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절차 등을 사전공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일정 규모 이상의 계약체결이나 가격 결정 시 사전심의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삼성은 올 하반기 협력사의 기술, 설비 투자를 위한 약 700억원 규모의 무이자 자금대여와 110억 규모의 현장개선·교육비용 무상지원, 100% 현금성 결제비율 등 협력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지원대책도 내놓았다.

또 6시그마와 GVE(그룹가치공학) 혁신기법 전수와 전문가를 활용한 현장개선 활동 지원, 경영시스템 구축 지원 등 현장지원도 나섰다.

이같은 지원 대책들은 지난 5월 신설된 ‘상생협력실’을 통해 구체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삼성전자 이윤우 부회장은 “지금과 같은 어려운 경영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호신뢰와 배려를 바탕으로 협력사와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협력사는 삼성전자의 글로벌 전략을 공유하는 진정한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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