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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임명권 기초長 위임”

김지사, 인구50만이상 7개市 건의 긍정검토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이르면 다음 인사때부터 도의 구청장 임명권을 수원, 성남 등 경기도내 인구 50만명 이상의 7개 시 단체장에게 위임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관련기사 2면

22일 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수원·성남·고양·부천·안양·안산·용인시(이하 대도시 시) 등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내 7개 시 단체장은 이달 초 현행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따라 시·군 지방자치단체장이 구청장 임명권을 갖도록 해달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의문을 도에 전달했다. 김 지사는 이에 따라 지난 9일 관사에서 대도시 시 단체장들과 만나 도가 이 건의문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다음 인사때부터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의문에는 구청장 임명권의 시장 위임 외에 현재 약 10%정도의 도 인사로 채워진 시·군 5급 사무관 비율을 축소해달라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같은 건의문 내용은 22일 도가 발표한 ‘시·군을 고객으로 하는 도정 개선 추진(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한석규 도기획조정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김 지사가 구청장 임명권을 대도시 시 단체장으로 위임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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