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 유흥음식업중앙회 경기지회(지회장 조영육)가 불법·변태업소에 대한 경찰청의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지회는 최근 양평군에서 회원 업주들과 각 시·군지부 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직무 교육과 임원 워크숍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조영육 지회장은 “지난달 22일부터 일제히 시행된 ‘식품접객업소 도우미처벌법’이 보다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선 경찰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또 “경기경찰청으로부터 예하 경찰서에 생활안전과와 형사과에서도 단속을 벌이도록 지침을 시달하는 등 불법업소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며 “고사상태에 놓인 유흥업계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새로운 도약의 전기가 마련 되었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이어 “업태간 경계를 무너뜨리고 불법과 탈세를 조장하는 보도방,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의 자체적인 정화운동이 있어야 한다”면서 “앞으로 불법영업을 일삼는 변태 업소에 대한 감시와 고발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회원들과의 토론을 통해 “고유가 비상대책에 우리 업계가 앞장서자”며 “야간업소 조명 늦게 켜고 일찍끄기, 자정 후 1간판 사용하기, 격주 휴무제 도입, 적정 냉방온도 유지(27도 이상), 영업시간외 소등하기 등 중앙회의 에너지 절약대책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영육 회장은 “계속되는 불황과 불법업소들의 난립으로 어깨가 무거워진 회원업주들의 얼굴에 희망이 보일 때까지 경기도지회가 짐을 나누어 질 것을 약속한다”며 “300만 유흥가족이 한마음이 돼 불법, 변태업소에 대한 감시와 고발, 에너지 절약에 자율적 참여를 다시 한번 간곡히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