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분양권을 둘러싼 신종 투기행위인 ‘지분쪼개기’가 성행해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관련 법 개정으로 원천봉쇄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무분별한 지분 쪼개기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25일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 공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전 분양권이 1장인 단독주택을 헐고 다세대 주택을 지어 여러장의 분양권을 확보하거나 1인 소유의 토지를 2인 이상의 공유지분으로 변경해 분양권을 늘리는 등의 투기행위가 제한된다.
또 이번 개정으로 ‘제5호 하나의 주택 또는 한 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와 ‘제6호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신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조항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와 함께 다세대주택 거주자 중 1매의 분양권 소유자를 결정할 때에는 재개발사업조합 등이 ‘정관’으로 정하도록 명시했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당해 정비사업으로 건립되는 분양용 공동주택의 최소 주거전용면적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규정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투기행위가 원칙적으로 차단됐다”며 “앞으로 투기행위가 줄어 뉴타운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실제 일부 뉴타운 지역의 경우 지분 쪼개기가 극성을 부려 분양권이 당초 계획보다 약 1천여 세대가 늘어나는 등 사업시행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