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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곳중 1곳 부적합 판정 소규모 업소 단속 사각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 문제없나

도관리단, 도내 31개 시군 1천298곳 중 428곳 적발

소형 식당·급식소 저조… 기내식 등은 확인 어려워

이달 8일부터 시행된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가 20일이 지났지만 경기도내 음식점 3곳 중 1곳의 원산지 표시가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도내 유치원, 양로원, 회사 등 소규모 단체급식소는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기내와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에게 배달되는 음식 등은 대규모 업소나 쇠고기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업소에 비해 관리단의 단속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사각지대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쇠고기 원산지 관리단이 지난 8일부터 25일까지 3주간 도내 31개 시·군 1천298개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67%인 870개소가 적합 판정을, 33%에 달하는 428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음식점 규모별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은 100㎡미만 240개소, 100~300㎡ 160개소, 300㎡이상 28개소로 100㎡미만 음식점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부적합 판정 업소의 절반이 넘는 5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쇠고기 구이 전문음식점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표기를 잘 하고 있지만 부식으로 쇠고기를 사용하는 음식점은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었다.

단체급식소의 경우 공공기관이나 대규모 급식소는 원산지 표시가 잘 지켜지고 있었다.

하지만 유치원이나 양로원, 회사 등 작은 규모의 단체급식소는 원산지 표시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내식이나 도시락, 배달음식과 같이 음식을 조리하는 취사장과 식당이 다른 경우에도 관련법에는 취사장에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이 때문에 취사장에서 식사하지 않는 소비자는 원산지를 알 수 없어 또 다른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최근 국내 항공기를 이용해 헝가리, 체코 등 유럽여행을 다녀 온 P모씨는 “기내식으로 나온 쇠고기 반찬에 원산지 표시가 안돼 있어 승무원에게 따졌더니 오히려 무슨 문제가 있냐고 반문했다”며 “항공사 자체적으로 쇠고기에 대해 검수과장을 거치고 취사장에 원산지표시를 한다 해도 승객들이 기내에서 어떻게 원산지를 알고 먹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배달음식의 경우 포장지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관리단의 단속대상이 아니다”며 “단, 기내식의 경우 관련법을 굳이 적용하면 승객에게 나눠주는 메뉴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단체급식소의 원산지 표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는 얼마전 일선 시·군에 단체급식소 영양사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하도록 지시했다”며 “8월말쯤이면 도와 시·군의 원산지 관리단이 약 13만개에 달하는 도내 음식점을 1회 이상 방문하게 되는 만큼 원산제 표시제가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계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그 동안 원산지 표시제 관련 전담부서도 정하지 않았던 부천, 군포, 화성, 여주, 하남 등은 최근 관련부서를 자체 지정하거나 단속 TF팀을 구성했으며 도내 일선 시·군은 지난 20일 동안 총 2만569개소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점검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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