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는 9월부터 부동산등기부등본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주소변경) 신청 시 소유자가 직접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무료 대서(代書)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전입신고로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부동산 소유자가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자의 주소변경등기신청을 별도로 하여야 하나 등기절차 및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해 누락하는 경우가 많고, 법무사 등에 대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경제적인 부담으로 기피하게 돼 이로 인해 현주소와 토지대장상의 주소가 맞지 않아 소유자가 각종 권리행사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구는 이러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주소변경등기신청서를 대신 작성해 소유자가 직접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주소변경등기신청 대서(代書) 서비스 신청대상은 토지이용신청 시 등기부상 주소가 현주소와 다른 경우, 전입신고 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주소이력을 포함한 주민등록등초본과 도장, 신분증, 기타 등기 비용을 지참하고 구청을 방문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구민을 대상으로 이번 대서(代書) 서비스 운영으로 주소변경등기신청 시 대행수수료 절감을 통한 주민부담 해소는 물론 부동산에 관심이 커지는 요즘 간편한 등기절차를 안내함으로써 생활정보도 제공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