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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37명 ‘경기지사 국무회의 배석’ 중앙건의

“대한민국 경제중심 걸맞게 서울시와 동일 적용을”

경기도의회 송윤원(한·부천8), 조복록(민·비례) 의원 등 37명은 ‘경기도지사 국무회의 배석에 관한 건의(안)’을 9월 본회의에 상정해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송 의원 등은 “현재 경기도가 전국 최대 규모의 지방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상시 배석이 당연함에도 의장이 필요시에만 배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국무회의 배석범위에 서울시장과 같이 상시 배석해 주요 국정현안 보고가 가능하도록 개선이 필요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또 “도는 첨단산업의 밀집지역으로 한국경제의 심장이자 성장엔진으로 도의 미래가 곧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된다”며 “새 정부는 국정과제 및 지방현안 사항 논의를 위해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회의’를 연 2회 개최하고 있지만 복잡하고 여러 방면으로 추진하는 중요 현안사항을 보고하는 기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고 주장했다.

대표발의한 송윤원 의원도 “도가 전국 최대의 인구와 함께 우리 경제의 20.4%를 담당하고 경쟁력에서도 중소기업, IT산업 등이 60%가 넘게 있음에도 격에 맞지 않는 대접을 받고 있다”면서 “국민생활과 직결된 택지개발과 교통·환경 등 현안사항에 대해 도지사의 의견청취와 유기적 협력체제 강화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대한민국의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도 대한민국의 중심 경기도지사와 서울시장이 함께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국무회의 규정은 대통령 실장과 국무총리실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서울특별시장이 배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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