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현재 도 출신 인사로 임명된 6개 구 중 고양시 일산동구청장과 수원시 영통구청장 등이 퇴직하는 올해 말이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제도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11일 도에 따르면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제도 개선을 위해 시·군의 4급 직위에 있는 도 출신 공무원이 시·군에서 퇴직하는 경우 시·군 공무원을 임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도와 시·군의 상호협의 하에 결정하도록 했다.
또 시·군간 도 출신 간부공무원 비율의 불균형을 점진적으로 해소하고자 도 출신 간부공무원의 비율이 도내 전체 평균인 7.3%를 초과한 시·군부터 연차적으로 도 전입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대해 대도시 시는 “대도시 시장들이 지난 7월 김문수 도지사에게 직접 건의한 사항이 반영, 개선됐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군 공무원 우선 임용시 도와 협의하는 것을 전제로 한 조항과 협의 과정에 이같은 내용이 실질적으로 반영될지에 대해서는 우려의 시각을 나타냈다.
A시 관계자는 “‘도와 협의해야 한다’는 단서조항과 ‘시·군 공무원을 우선 임용한다’는 조항 중 어느 것이 우선시 될지가 명확하지 않다”며 “도와 협의토록 한 부분이 행여나 시·군 공무원 임용에 제약이 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B시 관계자는 “도가 인사교류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 것은 환영한다”며 “그러나 실질적으로 시·군 공무원 임용을 추진해봐야 실제 개선됐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C시 관계자도 “우리 시의 도 출신 간부 공무원 비율은 평균인 7.3%보다 높아 앞으로 이 비율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하지만 시·군 공무원 임용 때마다 도와 협의해야 해 시가 원하는대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는 두고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도내에는 부천시 소사구, 안양 동안구, 수원 영통구, 고양 일산동구, 안산 상록구, 용인 처인구 등 6개구의 구청장 자리가 도 인사로 임명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