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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기준마련·고시 시점 ‘속앓이’

경기도가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기준 마련을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자를 구분할 명확한 기준이 없는데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광교신도시 삼성 연구원 특혜 분양 논란으로 인해 기준안이 마련되더라도 이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을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초 7월 안에 마련하겠다던 기준안은 8월 중순으로 한 차례 연기됐고 현재는 이 마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14일 경기도와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지난 7월2일 공포된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에는 도가 건의한 ‘지역발전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도지사가 일정부분 주택공급권을 가질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외국인 투자의 촉진 ▲전통문화의 보존과 관리 중 해당하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85㎡이하 소형주택의 10%를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공급할 수 있다.

도는 이에 맞는 세부 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이 공포된 이후부터 도내 시·군의 관계 공무원 등과 협의하고 있다.

그러나 기준안 마련은 녹록지 않다.

‘외국인 투자의 촉진’의 경우 도내 외투기업에 종사하는 자로, ‘전통문화의 보존과 관리’의 경우는 도내 인간문화재나 문화재 관련 종사자를 대상자로 선정하면 된다.

하지만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의 경우 대상자 선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데다 삼성 연구원 특혜 논란을 피하려면 연구원 중에서도 객관성을 갖춰 특혜시비 없는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급해진 도는 관련 부서에 공문을 보내 대상자 선정 기준 마련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관련 부서에서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현재 초안을 작성 중이기는 하나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자를 가려내기가 쉽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기준 고시가 8월 말이 될지 9월 초쯤이 될지조차 명확히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8월에 기준안을 고시할 경우 9월 첫 분양하는 광교신도시부터 적용해 삼성 연구원에게 분양하려고 일부러 시기를 맞춘 게 아니냐는 비난여론에 부딪힐까 우려된다”며 “이를 막기 위해 고시 전 열람기간을 둬 적용기간을 뒤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확실히 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광교신도시 분양대상 가운데 주택 특별공급 대상인 85㎡이하 소형주택은 내년부터 분양될 예정으로 도가 9월을 넘겨 기준안을 고시하더라도 특혜논란은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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