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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신도시 개발사업 ‘날개’

정부 신도시 지정권 국토부→지자체로 이양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 이르면 내년 시행
“선심성 공약 남발·경쟁적 난개발” 우려도

이르면 내년 상반기중 신도시 지정권이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갈 전망인 가운데 경기도가 이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여 앞으로 도의 신도시 개발 사업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자체에 권한을 이양하면 선심성 공약으로 남발되거나 무분별한 신도시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2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권을 완전히 시·도에 넘기는 내용을 포함한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을 마련키로 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

국토부는 가능한 빨리 시행하기 위해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고려 중으로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하위법령 개정을 고려하더라도 내년 상반기중에 시행될 전망이다.

현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권은 면적이 20만㎡ 미만은 지자체에 있지만 20만㎡ 이상인 경우는 국토부에 있다. 특히 신도시로 구분되는 330만㎡ 이상은 정부가 지정뿐 아니라 개발계획, 실시계획 등도 승인해 주고 있다.

정부는 면적에 상관없이 택지지구 지정권을 지자체에 넘길 계획으로 다만 면적이 330만㎡ 이상인 신도시의 경우에만 중앙도시계획위(이하 중도위)의 승인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그 동안 매년 1개의 신도시를 도내에 건설하겠다고 말하는 등 신도시 건설에 유달리 애착을 보여왔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정부의 개정안 추진은 도의 신도시 개발에 날개를 달아준 셈이다.

김인규 도 신도시개발과장은 “도가 수차례에 걸쳐 정부에 건의한 내용이 이제 받아들여진 것으로 도는 당연히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가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현재 논의 중인 사안은 없지만 내년 상반기중 시행될 것을 감안해 앞으로 구체적인 논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가 중도위를 통제장치로 활용하더라도 지자체에 권한이 넘어가면 신도시 개발이 당연히 늘어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특히 중도위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330만㎡ 미만의 택지개발은 남발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시·도지사가 4년밖에 안 되는 짧은 임기를 이용해 선심성으로 신도시 개발 공약을 남발할 수 있다”며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신도시 개발에 나설 경우 자칫 국토 난개발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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