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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계약심사과 신설… 하반기 예산절감 기대

경기도는 최근 예산 절감을 위한 계약심사 전담부서인 계약심사과를 신설함에 따라 올 하반기 동안 416억원에 달하는 예산절감효과가 기대된다고 2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예산집행 과정에서 낭비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사업발주와 설계 변경 과정의 원가심사를 담당하는 계약심사과를 신설해 8월부터 운영 중이다.

도는 조례개정을 통해 도에서 시행하는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용역·물품의 제조 및 구매 담당자는 계약 전 반드시 계약심사과의 심사를 받도록 했다.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공사의 경우 추정금액 5억원 이상(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3억원 이상)이며, 용역은 건설기술용역의 경우 2억원 이상(학술연구 및 일반용역은 1억원 이상), 물품제조·구매는 2천만원 이상의 사업이다.

계약금액 20억원 이상의 공사로 1회 설계변경이 계약금액 대비 10% 이상 증액되는 사업의 경우도 설계변경 심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도내 31개 시·군도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한해 도와 같은 기준에 따라 계약심사를 거쳐야 한다.

도는 올 하반기 심사물량 추정 사업비인 6천810억원 가운데 6.1%인 416억원을 예산절감목표로 잡고 앞으로는 매년 약6~8% 가량의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절감된 예산을 지역경제 살리기, 일자리 창출, 복지사업 확대 등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투자할 계획이다.

도 계약심사과 관계자는 “그 동안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담당부서가 각종 사업의 설계 및 원가를 검토해 왔으나 원가계산에 대한 전문성과 인력 부족으로 인한 과다계상 논란이 있었다”며 “이번에 계약심사과가 신설돼 사업발주 전 단계에서 원가 및 설계·공법 등의 적정성을 검토·분석·조정하게 되면 앞으로 예산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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