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3일 아들을 혼내는데 말린다며 아내를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김모(47·회사원)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35분쯤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자신의 아파트내에서 ‘평소 아들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훈계를 하던 중 이를 말리는 아내 김모(36·여)씨의 뺨을 3회때린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아들을 훈계하며 흥분된 상태에서 아내가 말리자 이에 격분해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