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광교신도시 행정타운으로 청사를 이전한 뒤 현 청사부지에 도 산하 기관을 입주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도의 결정은 올 초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도의회 도정 질의·답변 과정에서 “현 청사부지를 매각하지 않고 도가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4일 도에 따르면 그 동안 현 청사부지 활용방안으로 제시된 수원시에 시청사 부지로 매각하거나 호텔 또는 대학으로 활용해 일반 기업에 주택부지로 매각하는 방법, 공원을 조성하는 방법 중 산하 기관을 입주시키는 방안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가 이같이 직접 부지를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된 것은 현 청사부지가 문화재로 지정된 수원 화성과 인접해 있어 건축물의 고도제한(6층 이하)을 받아 주택용지로의 매각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도는 또 현 청사부지를 매각할 경우 행정타운내 신청사 건립비용 마련을 위해 대금을 단기간내에 받아야 한다.
2년전 수원시에 매각하는 방안이 거론되기는 했으나 수원시가 1천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지 매입비를 단기간내 지불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돼 이 방안 역시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이같은 상황으로 인해 김 지사의 뜻대로 도 산하 기관이 현 청사부지에 입주하는 방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도 관계자는 “부지 매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현 청사부지를 산하 기관들에게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는 있지만 아직 정확한 활용방안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며 성급한 판단을 경계했다.
청사 활용 계획은 광교신도시내 행정타운 설계비가 편성되는 내년 초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도청사는 2013년말 또는 2014년초쯤 광교신도시 행정타운이 완공되면 이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