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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자회면 불법도 괜찮나…보행도로에 판매대 설치

수원의 한 대형할인마트가 보행자 전용도로를 점거한 채 각종 상품을 판매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이 할인마트가 보행자 전용도로를 점거한 채 판매한 물품이 수원시와 공동으로 준비한 바자회 행사여서 위법행위를 단속해야 할 시가 봐주기를 한 것 아니냐 주장까지 제기됐다.

7일 수원시와 롯데마트 등에 따르면 롯데마트 천천점은 3년 전부터 1층 건물 앞에서 수원시와 공동으로 이웃사랑 바자회 행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행사를 진행하는 1층은 인근 아파트 단지와 천천2공원을 연결하는 보행자 전용도로로 시유지로 지정돼 있다.

특히 현행 도시기획도로법 상 보행자 전용도로에는 상품 판매대를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이 마트는 바자회를 한다는 이유로 이곳에서 물품을 팔고 있었다.

이처럼 롯데마트가 보행자 전용도로에 상품판매대를 설치하고 영업을 하면서 이 도로를 이용해 공원으로 가려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수원시와 공동으로 바자회를 유치했지만 장소가 마땅치 않아 1층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며 “보행자 전용도로는 침범하지 않고 판매하도록 판매자들에게 주의를 줬는데 일부 판매자들이 이를 어긴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 바자회는 수익금을 어려운 이웃에 전달하기 위한 행사지 롯데마트의 이익을 위한 행사는 아니다”라며 “바자회를 1층에서 한다는 내용을 시에서도 알고 있으며 허가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안구청 관계자는 “마트 측에 보행자 전용도로에서는 물건을 판매할 수 없다는 내용을 수차례 통보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다”며 “보행자 전용도로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일이 없도록 확실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4일 보행자 전용도로를 점거, 상품을 쌓아놓고 판매해 물의를 빚고 있는 롯데마트 천천점./노경신기자 mono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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