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15일 ‘고기가 맛이 없다’며 혼자 말한 것을 옆 테이블 가족이 대꾸한 것으로 오인해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소모(27·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소 씨는 지난 14일 오후 10시30분쯤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S 식당내에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고기가 맛이 없다’고 말하자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최 모(36·여)씨가 ‘오늘 재수없는 손님만 온다’고 말한 것을 자신에게 한말로 오인해 폭행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소 씨는 최 씨가 다른사람에게 한 말을 자신에게 한 것으로 오인해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