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16일 길가는 여성들을 강제로 추행하고 이를 말리던 시민을 폭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김모(33·컴퓨터수리업)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이날 오전 3시쯤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의 한 노상에서 걸어가는 이 모(46·여)씨 등 2명을 넘어뜨려 강제추행하고 이를 목격하고 제지하는 시민 이 모(60)씨를 폭행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새벽시간대 혼자걸어가는 여성을 보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