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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요일제 ‘얌체차량’ 적발 어렵다

도내 14개 시·군 내달 시행… RFID장비 설치 7곳뿐
신청차량 15만대 예상 ‘미준수’ 단속 허점 노출 우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교통혼잡 개선과 에너지 절감을 위해 오는 10월1일부터 서울통행의존도가 높은 성남, 부천, 고양 등 14개 도내 시·군지역을 대상으로 민간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한다.

도는 요일제 시행의 실효를 위해 차량에 부착된 전자태그를 이용, 요일제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장비를 지하차도 등 도로 곳곳에 설치하고 연간 3차례 이상 적발된 미준수 차량에게는 인센티브 제공을 중단하기로 했다.

그러나 요일제가 시행되는 지역의 도로 가운데 RFID 장비가 설치되는 곳은 7곳에 불과해 도가 내년까지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는 15만대 차량의 미준수 여부를 분간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시속 80㎞ 이하로 달리는 차량에 대해서만 단속이 가능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도에 앞서 요일제를 시행한 서울시의 경우 도입 원년인 2006년에는 6곳에만 RFID 장비를 설치하고 이후 2007년에는 8곳을 늘려 총 14곳에서 미준수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요일제를 신청했지만 3차례 이상 이를 준수하지 않은 차량은 지난 2007년에만 전체 80만여대 가운데 약 20%인 16만여대에 달했다.

도는 서울시에 장비가 설치된 14곳과 연계해 미준수 차량을 적발한다는 계획이지만 도 면적과 대비하면 여전히 부족하다.

또 요일제를 신청한 뒤 공영주차장 주차료 20% 할인,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50% 할인 등 각종 인센티브만 제공받고 요일제는 지키지 않는 차량이 발생할 경우 신청차량과 미신청차량 간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요일제는 강제성 없이 신청한 차량에 한해서만 시행하는 제도로 강제적으로 미준수 차량을 적발할 의도가 없어 7곳에만 장비를 설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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