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22일 길가는 여중생을 강제로 추행하고 함께있던 20대 남성을 폭행한 혐의(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S대학 법학과 휴학생 배모(2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배 씨는 지난 21일 오전 4시 10분쯤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의 한 길가에서 집에 귀가하는 박 모(21)씨와 이 모(16·여)양에게 ‘같이놀자’며 접근한 뒤 이를 거절하는 박 씨를 폭행하고, 이 양을 넘어뜨려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 결과 배 씨는 “술에 만취했고, 같이 놀자는 제의를 박씨가 거절해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