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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종교편향 정책 복무조례 개정 도화선”

특별휴가 축소·암기성 5급 승진시험 등
道 공무원 노조 “억울한 처사” 볼멘소리

“이명박 정부가 잘못한 종교편향 정책의 불똥이 경기도청 공무원에게 튀었다.”

승진적체와 휴가 축소 등에 대한 경기도청 공무원들의 불만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30일 경기도와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 등에 따르면 도는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상태로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종교편향 행위 금지 조항과 함께 공무원의 경조사 특별휴가 일수 축소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인사도 매년 평균적으로 30~40명이 승진을 해왔지만 올해에는 행정직 기준으로 승진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지난달 24일 행정직 10명의 승진이 있었지만 2달 간의 승진교육을 감안하면 이들의 승진은 내년 초에나 이뤄질 전망이다.

가까운 서울의 경우 8월11일자로 4급 서기관 38명, 5급 사무관 84명, 6급 주사 이하 611명으로 총 733명의 공무원이 승진됐다.

5급 승진의 문턱도 높아졌다.

도 인사위원회는 2월27일 ‘경기도 바로알기 시험’이 포함된 승진자격이수제 도입을 의결해 이달 1일 첫 시험을 치르기로 하고 현재 응시 원서를 접수 중이다.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이에 따라 제236회 임시회 상정시 참석해 노조의 입장을 전달하고 6일에는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이 문제에 대해 면담하기로 했다.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김용준 위원장은 “경기도의 인구는 서울보다 많지만 공무원 수는 훨씬 적어 공무원 1인당 업무 과중이 심하다”며 “종교편향 정책을 잘못 편 정부가 이를 매듭짓기 위해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과정에서 특별휴가까지 축소되는 것은 정말 억울한 처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로 도입한 5급 승진시험도 암기위주의 시험으로 직접 업무를 하는 것과는 별 상관이 없다”며 “업무와 시험공부의 병행으로 오히려 행정서비스의 질만 나빠질 뿐”이라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공무원의 종교편향 금지 항목만 신설할 경우 법령정비기준에 미달돼 행정안전부가 2005년 7월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맞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한 데 따른 후속조치도 함께 하게 됐다”며 “이는 경기도 공무원만 해당되는 게 아닌 전국 시·도 지방공무원 모두에게 해당되는 균일한 잣대”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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