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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기업 역 인센티브제’ 흐지부지

道, 정부 지방이전 기업 혜택방침 맞불 일환
재산세 감면 추진하려다 시·군 비협조로 포기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을 잡기 위해 경기도가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던 ‘수도권 기업 역(逆) 인센티브제’가 실질적인 도입이 어려워 무산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1일 경기도와 과천시 등에 따르면 여인국 과천시장은 지난 7월23일 도청에서 열린 긴급 시장·군수 회의에서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에 반발하고 수도권 기업을 붙잡기 위해 도 차원의 ‘역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자고 김문수 경기도지사에게 건의했다.

이는 정부가 수도권 기업 가운데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게 세금감면이나 인센티브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하자 경기도 내 기업의 이전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나온 건의였다.

김 지사는 이에 대해 “수도권 기업을 붙잡을 수 있는 좋은 대안”이라며 관련 실·국에 “적극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도는 즉각 검토에 나서 기업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재산세의 탄력세율을 감면해주는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러나 재산세는 도세가 아닌 시·군세로 도 차원이 아닌 시·군의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

하지만 도내 시·군은 열악한 재정을 이유로 실질적인 도입을 꺼리는 분위기다.

김 지사에게 직접 건의한 과천의 경우도 비수도권으로 이전할 기업이 없다는 이유와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기업을 선정하는 기준 마련이 어렵다는 이유로 검토만 한 후 포기한 상태다.

과천시 관계자는 “과천시장이 김 지사에게 직접 건의하기는 했으나 과천에는 기업이 많지 않은데다 비수도권으로 이전을 희망하는 기업도 없어 도입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도 관계자는 “도 차원에서 정부와 대응하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마땅치 않은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도는 이전부터 해왔던 기업의 자금지원이나 환경개선시설 융자 등의 정책만 계속해 나갈 뿐으로 도 차원의 지원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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