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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정법·산집법 위헌소송 제기

대기업·4년제大 입지 규제 등 승소 가능성
道, 실국장회의서 7가지 헌법 위반 사례 밝혀

경기도가 수도권규제의 핵심법안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등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하기로 해 향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7일 도에 따르면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황두수 교수는 이날 실국장회의에서 수도권 규제 법령의 위헌성을 검토한 결과 헌법에 위반되는 사례가 총 7가지라고 밝혔다.

도는 그 중 대기업 입지 규제와 4년제 대학입지 규제, 자연보전권역내의 관광단지 규모제한에 관한 건이 헌법소원 제기시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 순서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대기업 입지 규제의 경우 산집법 제20조에 과밀억제 지역과 성장관리 지역 및 자연보전지역 안에서는 공장 건축 면적 500㎡이상의 공장을 신설 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는 도내 기업이 이 조항으로 인해 공장 신증설 등을 불허가 처분받거나 권한을 침해받는다며 이의를 제기할 경우 직접 나서서 기업과 함께 헌소를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4년제 대학입지 규제건의 경우 수정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 규제되고 있고 자연보전권역의 관광단지 규모제한은 수정법 제9조의 자연보전권역의 행위제한 조성 면적 6만㎡ 이상을 금지하고 있다는 조항에 의해 제한받고 있다.

도는 이 3가지 조항이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 행복추구권,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본다. 특히 자연보전권역의 제한은 오히려 소규모의 관광단지 난개발만 초래한다는 분석이다.

나머지 위반사례는 공장이전 조세에 관한 차별정책, 과밀억제지역 오(誤)지정, 자연보전권역 오지정, 개발제한구역 규제에 관한 건으로 도는 이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위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허숭 도 대변인은 “도가 직접 헌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의 경우는 바로 추진하고 기업이나 학교가 나서야 하는 경우는 대상이 선정되는대로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서울시가 이명박 대통령 재임시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 헌소를 제기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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