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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활용 지방교통 투자 강화를”

경발연, 교통투자재원 확보방안 토론회… 선진국 사례 등 대책제시

경기도 선진화위원회는 17일 경기개발연구원 7층 대회의실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폐지에 따른 교통투자재원 확보방안’ 토론회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조응래 경발연 부원장이 우리나라의 교통관련 예산 운용 및 외국의 교통투자 재원조달 체계 분석을 기초로 교통투자재원의 확보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확보를 위해 부과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내년 12월31일 과세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는 최근 법안 폐지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유류소비와 관련된 세금은 개별소비법에서 다루는 것으로 개정될 예정이다.

조 부원장은 발표를 통해 교통투자재원 확보가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을 전제하고 외국의 사례들을 제시해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국은 2005년 지방도로 정비사업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되던 지방양여금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편입돼 전국의 지역발전 도모 재원으로 활용, 교통시설 개선을 위해 투자되던 재원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외국의 경우 휘발유, 경유 등에 부과되는 세금을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적정하게 배분, 이를 교통시설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다.

조 부원장은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광역자치단체가 교통시설에 대해 직접 투자할 뿐만 아니라 기초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조정·지원하는 역할을 강화, 유류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소비세화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조 부원장은 “현재 교통·에너지·환경세 전입액의 6~10%로 배분돼 있는 대중교통 관련예산을 꾸준히 증가시켜 대중교통의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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