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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직불금 수령자 적법 조사

‘대책상황실’ ‘부당 신청 신고센터’ 운영
‘실경작 심사委’ 읍·면·동사무소별 설치

경기도는 2005년부터 올해까지 쌀 소득보전 직불금 수령한 이들의 적법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대책 상황실’과 ‘부당신청·수령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21일 도에 따르면 도와 시·군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2천104억 원의 쌀 직불금을 수령한 33만1천여 농가와 올해 746억 원의 직불금 지급을 신청한 12만3천여 농가에 대해 실경작 여부를 조사한다.

특히 관외 경작자 2만여명(추정)에 대해서도 우선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해당 지역 농업인 대표 등 5∼10명으로 구성한 ‘실경작 확인 심사위원회’를 읍·면·동사무소별로 설치, 담당하도록 했다.

각 심사위원회는 다음달 15일까지 직불금 수령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1차 조사 및 심사를 완료하고 1차 심사에서 부적격자로 판정된 수령자 가운데 이의 신청자에 대해 12월7일까지 2차 조사와 심사를 한다.

도는 2차 심사에서도 직불금 부정 수급자로 판정될 경우 올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물론 그동안 지급된 직불금을 모두 회수할 방침이다. 또 부정 수급자 가운데 1996년 1월 이후 농지를 구입하고도 경작을 하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농지의 처분을 명령할 계획이다.

도는 직불금에 대한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도에 농정국장을 실장으로 하는 ‘쌀 직불금 대책 상황실 및 부당 신청 신고센터’를 설치한 뒤 제보 접수와 시·군별 직불금 조사를 관리·감독하기로 했다.

한편 쌀 직불금을 받은 공무원의 자진 신고와 부당수령 실태조사가 본격 시작된 21일 오후 3시 현재 경기도 본청과 8개 시·군에서 84명의 공무원이 신고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경기도와 남부 21개 시·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현재 소속 공무원의 쌀 직불금 수령 신고는 도청 20명 2천여만 원, 평택시 10명 1천400여만 원, 이천시 5명 1천여만 원, 오산시 8명 800여만 원, 안산시 6명 600여만 원 등 모두 84명 6천여만 원으로 확인됐다.

광명시, 군포시, 수원시 등 경기남부 나머지 13개 시·군에는 이 시각 현재 자진 신고자가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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