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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아파트 대책 경기도는 왜 빼나?

道, 수도권 제외 건설경기 활성화책 반발
도내 물량 증가 심각성 정부에 건의할 것

정부가 21일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정부의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방안이 지방 소재 사업장에만 한정, 수도권은 제외돼 경기도가 반발하고 나섰다.

22일 국토해양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중 하나로 미분양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사에 미분양주택 환매조건부 매입을 위한 국비 2조원을 투입하는 등 총 8조7천억~9조2천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방소재의 사업장 중 공정률 50%이상인 미분양주택은 대한주택보증이 2조원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매입하게 됐다. 매입가격은 감정평가금액 이내에서 역경매 방식 등을 적용해 낮은 가격으로 결정된다.

그러나 이 대책은 지방에만 한정된 것으로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은 제외됐다.

도내 미분양주택은 지난 7월말 기준 2만710가구로 6월말의 1만6천733가구에 비해 23.8%인 3천977가구가 늘어나 전국 미분양주택의 15%가 경기도에 있다.

이는 올 2월 2만1천178가구를 정점으로 4월 1만8천104가구, 5월 1만7천661가구 등 매월 소폭의 감소세를 보여온 것과 상반되는 결과다.

도는 이 같은 도내 미분양주택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경기지역 사업장도 환매조건부 매입이 가능하도록 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의 미분양주택 물량이 높은데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건설대책에서 제외된 것은 억울하다”며 “빠른 시일 내에 건의안을 준비해 정부에 알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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