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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각양각색’ 출산장려금 통일한다

道, 시·군별 지급기준안 마련 권고… 반영은 미지수

경기도는 시·군별로 달라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던 출산장려금의 지급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는 강제가 아닌 권고사항인데다 현 지급액과 지급대상 등은 시·군의 재정력과 지역특성, 인구구조 등에 따라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일선 시·군이 경기도의 방침에 따를지는 미지수다.

27일 도에 따르면 일선 시·군은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과 시·군 조례 및 내부방침에 따라 둘째 또는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경우 10만~1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출산장려금은 시·군 고유사업으로 지자체의 재정여건, 출생아수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다. 저출산정책과 관련없는 지급 대상자의 출생일 전 거주기간 등도 지급기준에 포함돼 있어 도민들의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도내 지자체 가운데 성남, 용인, 군포, 화성, 이천, 김포, 양평, 과천, 남양주, 가평 등은 셋째아 이상 출산시 1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반면 고양시와 광주시는 15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어 지자체별로 많게는 85만원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둘째아를 지원하는 시·군은 군포시와 화성, 양평, 과천, 남양주 50만원, 구리 20만원 등으로 기준과 규모가 제각각이다.

도는 이 같은 민원을 해결하고자 지급 대상자의 출생일전 거주기간을 폐지할 것과 지급대상 시·군은 신생아의 주민등록지에 한할 것, 신청기간은 5년 이내로 설정할 것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개선안을 마련, 시·군이 이를 따르도록 했다.

그러나 이는 권고사항이어서 일선 시·군이 이를 반영할지는 확실치 않다.

A시 관계자는 “재정여건이 열악해 지급대상 기준에 대상자의 출생일전 거주기간을 포함, 지급대상자의 폭을 줄여왔다”며 “도의 기준을 따를지 따르지 않을지는 관계자간 논의를 거쳐야 해 확실치 않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시·군의 자율적인 의지에 따라 반영여부가 결정되겠지만 당초 정책수립 취지와 지역주민의 여론을 감안해 볼 때 대다수 시·군이 수용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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