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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법 테두리내 수정…수도권 규제 미흡 여전

산단지 공장 신설 등 확대… 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은 제한
道, 낙후지역 시행령 제외·하이닉스 공장증설 등 추가 제시키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 무얼 담았길래…

경기도는 정부가 30일 확정한 ‘국토이용의 효율화방안’에 대해 미흡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번 규제완화로 인한 기업의 투자는 어느 정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달 수도권에 있는 주요 기업 119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수도권 규제가 풀리면 투자 예상금액이 22조4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대부분 하이닉스 이천공장의 증설 관련 투자에 따른 금액으로 이번 규제완화 대상에서 하이닉스 이천공장은 제외됨에 따라 투자예상 규모는 4조2천억원 정도로 전망되고 있다

◇산업단지내 공장신·증설 허용=수도권에 있는 89개 산업단지와 앞으로 조성될 산업단지에는 공장의 신·증설, 이전에 대한 규제가 모두 없어진다. 현행 규제는 과밀억제권역의 산업단지에서는 공장 신설이 업종별로 규모가 1천~1만㎡로 제한하고 성장관리지역의 산업단지에서는 증설도 업종별로 3천~1만㎡로 묶여 있으며 14개 첨단업종에 대해서만 100% 증설을 허용하고 있다.

법령상 제조업의 첨단업종은 96개지만 컴퓨터 및 주변기기, 반도체, 전자집적회로, 전자카드, 액정표시장치, 유선통신기기, 방송 및 무선통신기기 등 14개만 100% 증설이 허용됐다. 하지만 내년 3월부터는 대기업도 공장의 신설과 증설이 가능하며 업종별 차별도 두지 않기로 했다.

이 방안은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자연보전권역 안에 있는 산업단지는 현행 규제를 유지한다.

◇산업단지 밖의 공장도 증설=수도권의 산업단지 밖에 공장을 신설하는 것은 여전히 제한되지만 증설과 이전 규제는 대폭 풀린다. 현재 수도권에 공장이 있는 대기업은 383개에 달해 증설과 이전 완화는 신설 허용에 못지 않은 효과가 예상된다.

우선 성장관리권역에서는 모든 첨단업종(96개)의 기존공장의 증설범위를 확대한다.

이 경우 공업지역 내에서는 3천㎡ 이내(14개 첨단업종은 100% 이내)로 제한된 것을 규모의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따라서 첨단업종을 영위하는 대기업은 이 지역에 공장을 등록만 한 상태라면 공업지역 범위 안에서 무제한으로 공장을 늘릴 수 있게 된다.

공업지역이 아니라도 14개 첨단업종에 대해서만 100% 이내로 증설을 허용했지만 모든 첨단업종에 대해 100% 이내 증설로 확대함에 따라 기존 공장부지를 2배로 늘리는 것이 허용된다.

과밀억제권역의 공업지역 내 첨단업종의 증설 규모는 1천㎡에서 100% 이내로 대폭 확대되고 기존부지 내 증설도 10개 첨단업종에서 전체 첨단업종으로 늘어난다.

◇하이닉스의 증설은 배제=수도권 규제의 핵심인 하이닉스 이천공장의 증설은 이번 규제완화에서 당장은 배제됐다.

정부는 자연보전권역의 규제를 개선했지만 공업용지 조성사업(6만㎡ 이내)과 첨단공장 신·증설(1천㎡ 이내)은 국내외 전문가의 연구검토를 거쳐 2010년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이닉스는 이천사업장에 3개 라인 증설에 18조2천억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중이지만 상수원보전대책지역 내 특정유해물질(구리) 시설의 설치에 대한 규제는 유지하기로 함에 따라 이번 규제완화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밖에 자연보전권역 내에서 에버랜드의 대형관광지 조성 등은 불가능하지만 이번 규제완화로 대형 위락단지의 조성이 가능해졌다. 팔당권역 8개 시·군에 공업용지, 산업단지 등이 들어설 수 없으나 앞으로는 대형건축물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경기도의 향후 대응=이번 정부의 규제완화는 수정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 경기도는 수정법 자체 폐지를 주장한다. 그러나 수정법의 폐지는 국회의결을 거쳐야 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정부의지만으로 가능한 과제부터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지만으로 해결 가능한 과제로 도는 ▲경기도 내 낙후지역인 연천·가평·양평·여주군과 동두천시를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상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 ▲성장관리권역 내 공업지역에서의 공장신설의 허용 ▲수도권 내 공업용지 물량규제 폐지 ▲자연보전권역의 공업용지조성(현 6만㎡이내)과 첨단공장(1천㎡이내) 신·증설 확대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등을 제시한다.

도는 이를 위해 정부에 꾸준한 건의와 이번 국회에서의 관련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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