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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불편법령 개폐 적기”

이석연 법제처장, 기우회 월례회의서 주장

 

“경제위기가 다시 도래하는 현 시점이야말로 국민불편법령 개폐 추진의 적기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30일 경기지역 기관장 모임인 기우회 월례회의 ‘국민불편법령 개폐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방안’ 특강에서 “법령 개폐는 비용이 들지 않고 경제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법제처장은 “9월30일 기준으로 우리나라에는 법령과 하위법령이 총 4천243개가 있다”며 “법령을 계속 만들기만 했지 정비 작업은 하지 않아 현실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법령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경쟁을 촉진하고 민간의 창의를 북돋우는 방향으로 과도한 규제는 풀고 불합리한 법령은 정비해 나가야 한다”며 “제대로 법령을 정비하고 이를 잘 준수하기만 해도 GDP 1%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령을 만들기만 하고 폐지하지 않다보니 법령 내에서도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상황이 벌어진다”며 “이해가 대립될 경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원칙 하에 정비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법령 개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상 외로 엄청난 저항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정부 부처들이 법령에 기초한 자신들의 권한을 놓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라며 “정부 부처는 특정 규제의 존폐로 기구가 없어질 수도 있어 다들 장기검토 과제라는 명목으로 개폐를 미루는 경향이 있다. 폭풍우가 무서워 출항을 미루다 보면 때는 지나버린다”고 주장하며 공무원의 도전정신을 주문했다.

한편 이 법제처장에 앞서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이야말로 가장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법령”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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