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가을 이사철을 맞아 9월22일부터 지난달 10일까지 일선 시·군과 함께 부동산중개업소 2만5천여곳을 대상으로 특별 지도점검을 벌여 311건의 각종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적발된 위법행위는 수수료 요율표 미게시 20건, 사무소 무단이전 3건,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4건, 수수료 과다징수 5건, 영수증 미교부 25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기준 미비 7건, 업무보증 미설정 및 사본 미교부 71건, 등록인장 미사용 등 기타 176건이다.
도는 위법행위 업소 가운데 12곳은 등록취소, 73곳은 업무정지, 17곳은 과태료 부과, 6곳은 고발하고 110곳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했으며 나머지 92곳은 징계절차를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