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인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성남 분당 갑)이 9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문법을 처리하겠다”고 말해 격론이 예상된다.
고 의원은 이날 한나라당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신문법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과 헌법 불일치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를 고치지 않으면 국회의 직무유기가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고 위원장은 신문법 개정 방향과 관련해 “독과점 정의 규정, 언론중재법에서 중재신청인의 조정 등의 부분을 우선 손질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