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이번 주중 헌법재판소에 제기할 예정이던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에 대한 위헌소송 청구가 늦어질 전망이다.
11일 도에 따르면 도는 수정법 등의 규제가 지역 산업진흥과 지역개발 및 육성,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과 사립학교 지원·육성 등 지방자치법과 교육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지자체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권한쟁의심판을 이번 주중 청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도는 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논리를 더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소송 대리인을 선정하는데 시간이 필요해 위헌소송을 전면 연기하게 됐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정비법의 위헌 여부를 묻는 소송 제기가 이번 주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언제 소송을 제기할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수정법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한다는 도의 방침에는 변화가 없고 절차상의 문제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1982년 수도권 과밀 방지를 위해 제정된 수정법에는 경기지역의 산업단지를 전국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 등으로 나눠 권역에 따라 공장의 신·증설 또는 이전을 제한하고 있다.
또 4년제 대학의 신설을 막고 있으며 대학 정원도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