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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교원 42%… 사유는 음주운전

행정사무감사 자료… 삼진아웃제 도입 주장나와

최근 3년간 징계를 받은 경기도 교원 가운데 42%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년 1월부터 2008년 9월까지 징계를 받은 도내 초중고 교사는 모두 251명으로 이 가운데 42%에 해당하는 105명의 징계 사유가 음주운전으로 나타났다.

징계유형별로 보면 견책과 불문경고가 각각 40명과 31명으로 전체의 67%에 이르고 이어 감봉 1개월 16명, 정직 1개월 9명, 감봉 2개월 8명, 정직 3개월 1명 등의 순이었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세혁(민·의정부) 의원은 “타 부처의 경우 주로 연말연시 음주운전 사건이 몰려있는 것과 달리 교사들은 1년 내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고 있다”면서 “교육공무원은 음주공무원이라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닐 정도”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은 제식구 감싸기식 징계를 하고 있다”며 “비위행위자는 물론 감독자에 대한 연대책임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재원(한·양주) 위원장은 “도의 경우 지난해 9월부터 음주운전에 대해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도덕성 기준을 강화했다”며 “교육청도 이러한 제도 도입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 관계자는 “공무상 직무감독에 대한 연대책임은 가능하지만, 음주운전과 같은 사적인 영역에 대해서까지 확대·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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