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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군 과대청사 신축 ‘보류’

“지방행정체제 개편확정까지 보류”
부시장·부군수 영상회의서 자제 요청

경기도가 일선 시·군에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확정될 때까지 가급적 청사신축을 보류하라고 지시하는 등 시군 청사에 대한 사실상의 규제에 나섰다.

16일 도에 따르면 도는 14일 부시장·부군수 영상회의를 열고 청사신축을 계획중인 자치단체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확정될 때까지는 청사신축을 자제하라고 요청했다.

11월1일 현재 청사 착공전인 자치단체는 자체 검토한 뒤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건축중인 청사는 조례로 정한 ‘표준설계면적’을 철저히 준수하라고 권고했다.

또 내년 2월28일까지 자치단체별 자체조사를 통해 초과면적을 조정하고 조정한 뒤 남은 공간은 임대나 공공기관 입주 등 다른 용도로 전환해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이 같은 도의 지시사항은 행정안전부의 ‘과대청사 신축방지 대책’에 따른 것으로 행안부는 사업비의 규모나 자체재원 여부에 관계없이 청사신축 사업은 모두 중앙 투·융자심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심사결과에 위배해 사업예산을 편성, 지출하면 지출금액 전액에 대한 교부세를 감액한다.

청사신축 타당성 조사는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수행해야 하고 청사정비기금의 지원심사도 강화한다.

이는 민선자치 실시 이후 재정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은 과대청사 신축이 증가, 이로 인한 예산 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계속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 잦은 보도블록 교체나 도로 굴착과 같은 연말 낭비성 예산지출을 억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철저한 준비 작업을 거친 뒤 내년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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