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일선 시·군에 학교용 수도요금의 감면을 위해 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하라고 권고했으나 파주 등 3개 시·군은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도에 따르면 그동안 대부분의 시·군은 학교용 수도요금에 1단계부터 6단계에 이르는 누진제를 적용해왔다.
이로 인해 도내 1천860개교에서 연간 납부하는 수도요금은 215억 원에 이른다. 학교의 급식확대와 운동시설 개방에 따른 물사용량 증가로 연간 수도요금 납부액은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도는 이에 따라 지난달 17일 일선 시·군에 학교용 수도요금에서 누진제를 폐지하거나 업무용 1단계만 적용하는 등 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수원, 성남, 부천, 의정부, 평택, 광명, 화성, 김포, 포천, 오산 등 도내 10개 시·군은 도의 지시대로 학교급수조례를 업무용 1단계만 적용하도록 개정했다.
안양, 고양, 안산, 용인, 시흥, 이천, 광주, 안성, 의왕, 양주 등 10개 시·군은 학교급수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군포, 구리, 하남, 여주, 양평, 동두천, 가평, 연천 등 8개 시·군은 개정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파주, 남양주, 과천 등 3개 시·군은 개정을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14일 부시장·부군수 영상회의에서 이들 시·군에 “학교의 물사용량 증가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학교용 수도요금의 부과기준에서 누진제를 폐지하는 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하라”고 다시 한번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