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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고객 모르게 53개월동안 과다 징수

KT 연천 전곡지점이 인터넷 매가패스 이용자에게 장장 53개월 동안이나 고객이 모르게 과다하게 요금을 수납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17일 연천군 군남면에 거주하는 김 모(38)씨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인터넷에 가입할 당시 속도가 빠른 것을 원해 요금이 비싼 프리미엄 요금제로 계약을 했으며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속도가 생각보다 느리다는 것을 알았지만 심각하게 생각지 않고 무심히 지나쳐 왔는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요금제가 프리미엄이 아닌 라이트 요금제로 바뀌어져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씨는 인터넷 속도를 체크한 후 KT 상담원과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서는 라이트 요금을 내야 하는 정도의 서비스 밖에 되지 않는 지역임을 알게됐다.

김 씨는 “장장 53개월 동안이나 매달 8천500원가량의 요금을 부당하게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고 이 사실도 본인이 여기저기 수차례 전화통화를 해서야 알게 되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또한 김 씨는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KT에서 모를 수 있었느냐며 내가 몰랐더라면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며 컴퓨터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속도를 확인해보고 요금제도 다시 한 번 짚어볼 것을 당부했다.

한편 KT 전곡 영업팀장은 “그동안 과하게 부가되었던 요금 49만5천500(부가세포함)원과 4개월간 무료 인터넷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김 씨와 얘기가 되었다”며 “전산처리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라며 죄송하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또 다른 주민 이모(48)씨는 “국민 대다수를 상대하는 거대 공기업에서 실수라고는 하지만 얼마나 더 많은 피해가 있을지 모르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나같이 컴퓨터를 잘 모르는 사람은 그저 속아 넘어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다른 피해자는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서 법대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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