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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위헌’… 부동산교부세 줄듯

도내 31개 시군 내년 1000억 감소예상 ‘타격’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일부 위헌 결정으로 내년부터 경기도내 시·군의 종부세를 재원으로 한 부동산교부세는 지난해에 비해 60%(1천여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재정운영에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17일 도에 따르면 2조7천여억 원의 종부세가 징수된 지난해 도내 시·군은 연말에 재산세 감소분 보전 명목으로 28억 원, 부동산교부세로 전국 종부세 징수액의 6%에 해당하는 1천600억 원을 받았다.

헌재의 결정으로 올해는 전국의 종부세가 5천여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도는 다음달 지급 예정인 도내 시·군의 부동산교부세는 지난해보다 350억 원 가량 감소한 1천200여억 원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도는 종부세 제도가 손질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에는 시·군에 지급되는 부동산교부세가 600여억 원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해보다 1천억원, 60% 이상 감소하는 것이다.

정부는 국세인 종부세를 징수해 매년 말 각 시·군에 재산세 감소분, 시·도에 부동산 거래세 감소분을 보전해주고 나머지는 균형발전 재원으로 사용하는 부동산교부세로 전국 지자체에 배분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거래세가 감소하지 않아 거래세 감소에 따른 교부금은 받지 못했다.

도는 줄어드는 시·군의 부동산교부세를 보전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신설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전국의 종부세 가운데 90% 가량을 수도권에서 징수하는데 수도권에 재분배되는 액수는 미미하다”며 “종부세 징수액의 일정액을 해당 지자체에 지급하는 등 종부세 배부방식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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