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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파편’ 지자체 세수확보 비상

김진선 강원도지사 “재정 감소분 국가 별도 보전 요구”
권경석 의원 “내년 3조3천억 세수 감소 대비 특단 필요”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일부 위헌’ 판결이 지방자치단체들에게 불똥이 튀고 있다. 종부세가 ‘지방교부금’형태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돼 왔는데, 헌재의 판결로 종부세 개정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종부세 징수액도 덩달아 줄어들게 된 것.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권경석 의원은 “올해 세수 감소가 1조5천억 정도 되고, 내년에는 3조3천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종부세 위헌 판결 따른 지방재정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한구 국회 예결위원장도 “종부세가 너무 줄어들면 지방재정을 어떤 방법으로 보충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종부세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는 강원도 등 낙후지역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도 등 수도권 자치단체들에도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린 각 자치단체들은 복지예산 축소 및 추경세입 삭감 등의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당장 지방자치단체들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종부세 인하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정부가 세원 감소분을 보전하라며 들고 일어날 태세다. 강원도 김진선 도지사는 “부동산교부세가 국고보조금 처럼 무슨 사업을 정해 놓은 것은 아니지만 자체 수입과 같이 쓸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각종 개발사업과 복지 등에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면서 “지방재정 감소분이 생겼으니까 국가에서 예비비 등으로 별도 보전 대책을 마련해줘야 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방소득·소비세 등을 신설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자치단체들간의 ‘양극화’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또 지방선거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는 시점이어서, 종부세로 인한 지역숙원 사업이 차질을 빚을 경우 자치단체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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