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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오산시 치적 홍보 현수막 선거법 위반 수사의뢰 검토

<속보>오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시장(市長) 직함 명기 및 시의 치적을 홍보한 대학병원유치경축 현수막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여부 조사에 착수(본보 6일자 1면,10일자 10면 보도)한 가운데 사법당국에 수사의뢰를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선관위는 대학병원유치경축 현수막 가운데 단체나 주민 등 명의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등 문구가 명기된 채 다량 게첨된 사례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커 수사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선관위는 지난달 중순 무렵 가수동 늘푸른오스카빌 아파트 단지에 주민 명의가 도용된 채 내걸린 ‘서울대병원·서울대치과병원유치경축현수막’과 당시 시 전역에 게첨됐던 현수막 100여장까지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일부 아파트 단지에 게첨된 대학병원유치경축 현수막은 물론 시 전역에 걸렸던 현수막까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만일 선거법 위반 혐의가 드러날 경우 조사결과를 경기도선관위에 보고한 뒤 지시를 받아 검찰이나 경찰 등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하게 되는데 아직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아 구체적인 방침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선관위는 시가 지난 5월28일과 지난달 10일 각각 서울대병원 및 서울대치과병원 건립지원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관변단체나 주민 등 명의로 시장 직함이 명기되고 시의 치적을 부각시킨 경축현수막 등이 시 전역에 게첨되면서 조사에 착수했다.

한편 경찰은 일부 아파트 단지 등이 입주자대표회도 모르게 ‘주민일동’이라는 명의로 대학병원유치경축 현수막 18장이 부착된 사실에 대해 게시 배후에 특정인 지시로 이같은 행위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이미 수사에 나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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