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6 (일)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대형매장 불법 판매대 속수무책

보행자 통행 불편… 공개공지 사유지 단속규정 없어

수원시 백화점과 마트 앞 인도와 건물 사이에 있는 사유지가 불법 판매시설로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등 몸살을 앓고 있지만 단속규정이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19일 수원시와 대형매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장안구 패션아울렛과 팔달구 인계동 프라임마트, 권선구 패션아일랜드, LG프라자 남수원점 등 시내 유명 매장 앞 부지가 각종 임시 판매시설로 민원의 지적을 받고 있지만 관련구청의 단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장안구 패션 아울렛의 경우 판매대를 설치해 수시로 홍보행사를 벌이고 있었으며 권선구 패션아일랜드도 의류 판매대를 설치, 각종 의류를 판매하고 있다. 권선구 LG프라자 남수원점도 주말이면 매장 앞에서 전자제품 판매대와 도우미 행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들 건물앞 부지는 건축법상 공개공지(전면공지) 사유지라는 이유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근거가 없어 말썽을 빚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단속을 원하는 민원이 끊임없이 접수되고 있으나 도로법을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어서 시에 관련법규를 문의했지만 단속할 조항이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며 “구청이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해 시정조치를 내려도 건물주가 시설을 잠깐 치웠다가 다시 설치하면 그만”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도 “건물과 연결된 기둥 1m 이상의 천막만을 가설건축물로 보기 때문에 임시로 설치한 판매대는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같은 법의 맹점을 이용, 건물주가 이곳에서 이뤄지는 판매행위를 일삼고 있다.

특히 이곳의 상행위는 사업자등록조차 돼지 않은 경우가 많아 세금조차 물릴 수 없는 실정이다.

권선구 패션아일랜드 앞에서 의류를 판매하고 있는 업자는 부지 사용대가에 대해 “건물주에게 판매액의 일정금액을 수수료로 지불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전면공지 내에서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건물주가 위반해도 계고만 할 수 있을 뿐 고발이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행정기관의 단속에 건물주가 항의할 경우 마탕한 처리 기준이 없는 셈이다.

이에 대해 도시환경연구소의 이동진 박사는 “명확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규정이 없는 것은 도내 모든 지역의 매장과 오피스텔 건물 전면공지 부지가 갖고 있는 숙제”라며 “관련법규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