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시장 직함 명기 및 시 치적을 홍보한 대학병원유치경축 홍보현수막(본보 6, 10, 19일자 보도)과 관련, 오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지난 19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4일 밝혔다.
오산시선관위는 “지난달 17∼18일 오산시 가수동 N아파트 주민 명의를 도용해 아파트 단지 등에 게첨한 서울대병원·서울대치과병원 유치경축 홍보현수막 18장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부착자와 게시 배경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이 홍보현수막들이 ‘선거법 위반’이란 판단은 내렸지만 부착자와 게시배경 등은 밝혀내지 못하자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
문제가 된 홍보현수막은 누군가 N아파트 주민 명의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등 문구를 넣어 지나달 이 아파트 단지에 18장을 게첨했으며 시청앞, 오산역 일대 등 시 전역에 단체 등 명의로 일반적인 문구가 적힌 100여장이 걸렸었다.
한편 이에 앞서 선관위는 시가 지난 5월 28일과 지난달 10일 각각 서울대병원 및 서울대치과병원 건립지원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관변단체나 주민 등 명의로 시장 직함이 명기되고 시의 치적을 부각시킨 경축 홍보현수막이 시 전역에 게첨되자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