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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아들 도 산하기관 근무 ‘인사압력 의혹’

경력 미달자 7급 선발 특혜의혹, 관계자 기준 해명 못해

경기도의회 차희상 도의원(한·수원4)의 아들이 신규채용 관리규정에 미달되는데도 산하기관 7급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26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6월16일 차의원의 아들(28)이 직원채용 공고를 통해 도 산하기관 7급 일반직(정규직)으로 내정돼 현재 근무중이다.

현재 도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은 10명(계약직7,일반직 3)이며 9급 1명, 7급 1명 등이다.

경기도 산하기관 신규채용자 자격 기준표 제3조에 따르면 7급 일반직의 경우 ‘4년제 대학졸업자로서 5년 이상 장애인 체육분야 경력자’라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본지 취재결과 차의원 아들의 경우에는 스포츠 센터와 군경력, 수영강사 등으로 3호봉(경력 3년)만 인정돼 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대부분 계약직 직원이 많은 도 산하기관에서 정규직으로 내정되면서 차의원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체육회 관계자들은 “3년여 동안 같은 체육회에서 9급으로 일을 하더라도 7급으로 승진되는 경우가 드물고 7급으로 시험보는 사람 대부분 체대출신들이고 경력도 5년이상 돼야 한다”며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A 체육회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7급 정규직은 경력 5년은 있어야 하는데 외압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며 “상식적으로 28살에 대학졸업하고 군대까지 다녀왔는데 경력 5년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체육쪽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직원채용 공채로 지원해도 필기시험이 없고 면접과 서류전형이 전부이기 때문에 공채를 가장한 특채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차 의원은 “아들이 공채로 지원해 갔기 때문에 다른 어떤 특혜도 없고 자기 스스로 지원해 들어간 것”이라며 “체육도 전공하고 수영선수 경력도 있다”고 해명했다.

도 산하기관 관계자는 “서류와 면접에서 규정에 맞게 채용했다”면서도 경기도 산하기관 신규채용자 규정 5년이상의 자격 기준에 대해서는 해명을 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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