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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승할인 보전금 지급근거 불명확”

이병열 도의원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도”
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조례 의회상정

도의회가 대중교통수단간 환승할인 손실 보전금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중교통수단간 환승할인제와 관련된 사업’이라는 추가 내용을 담은 ‘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를 개정한다.

2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병열 도의원(한·성남1)은 동료 의원들과 함께 도의 ‘대중교통수단간 환승할인 손실 보전금’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만간 ‘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관리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조례 개정안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도의 재정지원 범위에 ‘대중교통수단간 환승할인제와 관련된 사업’을 추가했다.

이 의원은 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가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도를 시행하면서 한국철도공사와 서울도시철도공사 등에 지급하는 손실 보전금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도 조례 등 어디에도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환승할인 손실액 보전금이 지급된다면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현재도 여객자동차운수업법 등에 환승할인 손실보전금 지급 근거는 충분히 마련돼 있고 서울과 인천도 아무 문제없이 환승할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다만 도의회에서 의원발의 형태로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만큼 조례안을 충분히 검토, 다시 한번 도의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체결한 합의문에 따라 승객이 경기도 버스에서 수도권 전철로 환승했을 경우 할인되는 금액의 60%인 연간 1천800억원을 해당 기관에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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