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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도교육감 선거비용 36억1600만원 확정

선관위, 인구수 등 감안 산출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27일 내년 4월8일 실시하는 도교육감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후보자 1인당 36억1600만원으로 공고했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제한액은 지난달 현재 인구수(1126만1928명)와 선거권이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수(844만8084명), 세대수(427만3320세대) 등을 기준해 도지사 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산출됐다.

이에 따라 내년 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는 제한액 범위 내에서만 선거비용을 지출해야 하며 회계책임자가 제한액의 0.5%이상을 초과 지출한 사유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될 수 있다.

도 선관위는 “이번 교육감선거를 돈이 적게 드는 깨끗한 선거로 치르기 위해 예비후보자 등록단계에서부터 선거비용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금융 조사권한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위법행위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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