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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법익충족 지켜줘야”

도의회, 고문변호사·변리사 운영조례개정안 발의
인원 10명 증원·활동비 지원 등 도민피해 예방주장

경기도의회가 급증하는 소송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조례개정을 추진중이다.

3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 정문식(한·고양3) 의원 등 도의원 34명은 경기도 고문변호사와 변리사의 수를 10명 늘리는 내용의 ‘경기도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수도권 규제로 인해 피해를 본 도민들의 법익을 지켜주기 위해 현재 20명인 도 위촉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를 30명으로 늘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그린벨트 및 주정차 단속 등 공무수행 과정에서 형사 피소된 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해 고문변호사의 변호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정 의원은 “부조리한 법 규정으로 1천100만 도민이 피해를 당하는 것을 예방하고 공무원이 위축되지 않고 공무집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는 지난 25일 심의에서 공무원의 형사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일반주민과의 관계에서 형평성시비가 있을 수 있고 남용될 경우 과잉 공무집행을 조장 하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지원방법 및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도의회는 조례안이 오는 16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올해 안으로 공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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