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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무단사용 국·공유지 45만㎡ 적발

일부 사용료 부과·원상복구·매각 등 명령
道, 관련 기관과 향후 조치방법 논의 전개

경기도는 2~10월에 무단 점유돼 사용 중인 국·공유지가 1508필지, 45만450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도가 이 기간에 적발한 무단 사용 국·공유지 가운데 89필지(4만6300㎡)에 대해서는 1억1600여만원의 사용료를 부과했다.

나머지 271필지(8만3600㎡)에 대해서는 조만간 사용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128필지(1만9600㎡)는 사용자에게 원상복구를 명령하고 18필지(3400㎡)는 매각 또는 용도폐지했다.

도는 1002필지(30만1500㎡)는 관련있는 기관과 향후 조치방법에 대해 논의 중이다.

무단 사용 중인 국·공유지는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등 정부 부처 소유지가 1297필지(41만3200㎡), 도 소유지가 31필지(5200㎡), 시·군 소유지가 180필지(3만6100㎡)였다.

도는 지난 2월부터 국·공유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대한지적공사와 함께 무단 사용 중인 국·공유지 찾기 사업을 벌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단 사용 국·공유지 찾기 사업을 계속해 문제가 있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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