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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초안에 꺼지는 담배시판 의무화”

도소방재난본부 ‘화재안전담배’ 제조·판매 법안 추진
화재손실예방 화재손해배상 청구도 검토중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담배제조업체가 ‘화재안전담배’를 의무적으로 제조·판매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제정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화재안전담배는 꽁초를 버리면 2~3초 안에 저절로 불이 꺼지는 담배로 2000년 뉴욕 주에서 최초 도입해 현재 미국에서는 20%가, 캐나다에서는 전국적으로 적용시키고 있다. 유럽연합(EU) 18개 회원국도 이 같은 담배 시판 의무화를 추진중이다.

소방본부는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평택 갑)에게 이 같은 법안의 추진을 추천했으며 원 의원은 현재 의원 발의를 검토중이다.

담배제조업체인 KT&G도 이 같은 법안 추진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화재안전담배의 도입은 전 세계적인 추세인 만큼 반드시 추진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안에 입안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방본부는 이밖에 화재부담금 도입과 담배제조업체를 상대로 한 담배화재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중이다.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전체 화재 1만800여건 가운데 11.9%인 1천291건이 담뱃불에 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본부는 이같은 담뱃불 화재로 인한 손실을 막고 소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당초 올해 안에 담배 1갑당 100원의 화재예방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거나 국회의원들과 협의, 의원발의 형태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소방본부는 이명박 정부가 감세정책을 단행하고 있어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판단, 추이를 지켜보고 적정한 시기에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담배화재 손해배상 청구는 전문가들의 검토결과 법리상으로 승소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결과를 받았다. 소방본부는 현재 소송과 입법 중 어느 방법이 바람직한지를 두고 고민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화재안전담배의 경우 조만간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지만 화재부담금 도입과 담배화재 손해배상 청구는 여전히 검토중”이라며 이로 인한 사회적 파장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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