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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방예산 국비지원 늘려야”

3교대 근무 충원비 등 ‘재정 확보 특별법’ 제정 추진

경기도가 부족한 소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소방예산의 국비 분담률을 대폭 올리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관련기사 4면

3일 도에 따르면 도 소방예산중 지방비가 98.3%(공동시설세 24.9% 일반회계 73.4%)이고 국비는 보조금 0.88%, 응급의료기금 0.83% 등 1.7%에 불과한 상태다.

올해 도내 소방재정 수요는 총 2조8000여억 원에 이르는 가운데 도는 올해 예산에서 2조2000여억 원을 확보했으나 3교대 부족인력 1만287명 확충을 위한 예산 3500억 원, 소방관서 확충·노후장비 교체 등 비용 2500억 원 등 6000여억 원의 추가 부담이 생겼다.

도는 이 같은 부담을 줄이고자 대형재난 대비·대응 등 국가적 성격의 소방사무 수행에 대한 국비지원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지방재정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방소방재정 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중이다.

이 특별법에는 각 광역지자체에 ‘지방소방재정 특별회계’를 설치, 지방소방 사무에 소요되는 예산의 40% 이상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보통교부세 내에서 소방교부세를 분리,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다.

도는 소방교부세, 기금전입, 국고보조금 등 기존 재원을 활용하고 소방공동시설세 세수 확대, 지방소방세와 소방부담금 신설 등 중장기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건축물 세액 산정시 역진성을 고려한 노후화율 도입, 위험도에 따른 과세부담, 화재위험건축물 중과대상 세율 차등화 등의 과세 합리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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