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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적 행정 공장설립 ‘발목’

감사원, 도내 규제 잘못 등 35건 적발… 징계 요구
기업, 도로 만들고도 신청 반려·시간 낭비 등 피해

정부와 경기도가 ‘수도권 규제완화’를 외치고 있는 가운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들이 법령 기준을 잘못 적용하거나 법적 근거 없이 기업이 요구한 승인을 내주지 않아 기업체들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3일 경기도 안성시, 화성시 등 12개 시·군과 한강유역환경청 등 3개 지방환경청 등을 대상으로 한 ‘공장설립 관련 규제 집행실태’ 감사 결과 법에도 없는 규제로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사례 35건을 적발, 해당 관청 공무원의 징계 조치 등을 요구했다.

지난해 12월 공장을 짓기 위해 안성시에 승인을 신청한 A사는 안성시로부터 “공장으로 통하는 폭 3~4m짜리 도로가 좁다”며 “공장을 지으려면 하천 제방 도로부터 확장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한시가 급했던 A사는 도로 확장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이번에는 안성시의 다른 부서에서 “민간 사업자는 제방(도로)을 확장할 수 없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결국 지난 4월 공장 설립 신청서는 반려됐다.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결과 도로 확장을 공장 설립 승인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안성시의 요구는 법에 아무 근거가 없는 것이었다. 건축법에 ‘면(面) 지역 건축물에 접하는 도로의 규모 결정은 건축주의 재량’이라고 돼 있는데도 안성시가 억지를 부린 것이다.

남양주시에서 목재 가구공장을 운영하는 B씨는 지난해 7월 남양주시에 공장설립을 신청했으나 자문기관인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지목(밭)을 바꾸지 말고 가설건축물만 세울 수 있다”는 결론을 받았다.

남양주시는 위원회의 말에 따라 공장 설립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고 B씨는 자문위원회를 거치지 않도록 공장 면적을 줄여 재신청을 한 뒤에야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그는 감사 과정에서 “법적 강제력도 없는 위원회의 자문에 따라 시가 움직이는 바람에 아까운 시간만 낭비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업무편람’을 통해 산업단지의 녹지 비율을 법에 정해진 것보다 높여 적용하도록 해 기업 활동을 어렵게 하고 있다.

2006년 1월부터 올 5월까지 조성된 79개 지방산업단지 중 71개 단지의 녹지가 법정 기준(5~13%)을 넘는 16.1%다. 녹지 추가 조성으로 산업단지의 조성원가는 8057억원에서 1조1181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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