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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잔액 반환 안해 물의

10개 시·군 ‘배출가스 저감’ 국·도비 85억 미정산
감사원, 주의명령… 화성 등 3곳 업무 차질로 사장

수원, 광명 등 경기도 내 10개 시·군이 경기도와 정부로부터 지난해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을 받은 뒤 반환하지 않은 집행잔액이 85억3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이 5월28일부터 7월2일까지 주요 국고보조사업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수원, 광명 등 도내 10개 시·군이 지난해 정부로부터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을 받은 뒤 반환하지 않은 집행잔액은 56억8720만9000원에 이른다.

경기도로부터 받은 보조금 중에서 이들 시·군이 반환하지 않은 잔액은 28억4360만4000원으로 정부에 반환하지 않은 금액과 합치면 총 85억3000여만원에 달한다.

가장 많은 잔액을 반환하지 않은 수원시의 경우 지난해 국·도비 보조금 160억3000여만원(국비 106억8000여만원, 도비 53억4000여만원)을 교부받았다. 수원시는 이 중 145억3000여만원(국비 96억9000여만원, 도비 48억4000여만원)을 사용해 보조금을 신청한 보조사업자에게 신청액을 지출하고 잔액 14억9000여만원(국비 9억9000여만원, 도비 4억9000여만원)이 발생했지만 반환하지 않았다.

수원시는 9200여만원(국비 6100여만원, 도비 3000여만원)만 반화하고 나머지 13억9800여만원(국비 9억3200여만원, 도비 4억6600여만원)을 명시이월했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보조금 교부조건 등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 보조사업의 실적을 정산해 보고하고 집행 잔액이 발생할 경우 반환 조치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수원, 화성, 고양 등은 일부 집행 잔액만 반환했으며 광명, 이천, 하남, 오산, 과천, 파주, 동두천 등은 아예 집행 잔액을 반환하지 않고 명시 이월했다.

감사원은 이들 지자체에 정산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주의명령을 내렸다.

한편 화성, 양평, 양주 등 도내 3개 지자체는 사업계획의 차질로 보조금을 사장시킨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화성시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002~2003년 공룡알 화석지 개발사업에 국비 10억원을 교부받았지만 사전절차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신청 및 교부함에 따라 5년 4개월 동안 국고보조금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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