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벽산블루밍 아파트 공사로 인해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본지 10월29일자 8면 12월5일자 8면) 이 일대에 재개발 구역(도시계획구역선) 거주민들에 대한 보상권 문제를 놓고 주민들간 갈등을 빚고 있다.
14일 수원 화서 아파트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인 경안건설 등에 따르면 경안건설은 지난 9월부터 팔달구 화서동 벽산블루밍 아파트 건설 현장의 진입·외곽도로에 소방도로(폭 6m)를 확보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조합측은 인근 경일아파트(41세대) 소유의 물탱크와 화단이 도시계획 구역선 내로 3분의 2이상을 침범하고 있다며 지난 10월 철거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경일아파트 주민들은 25년 동안 물탱크와 물 공급 기계를 사용해 왔는데 오히려 건설사측이 사유지를 침범하고 있다며 반발하는 등 마찰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경일아파트 주민들은 물탱크 등이 시공 중인 아파트의 도시계획 구역선내 침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원시에 허가 도면을 요구하는 등 주민들간 불신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수원시는 이 같은 주민 다툼에 대해 당초 도시계획 구역선내 보상 문제 등은 조합측이 해결한다는 조건으로 건축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며 방관만 하고 있다.
경일아파트 관계자는 “25년간 우리 아파트 땅으로 사용해오다 갑자기 무단점용 지장물로 지정해 철거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허가도면을 확인해 행정당국과 조합의 무책임한 태도를 짚고 넘어갈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화서아파트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보상문제 이전에 땅 소유주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며 “확인 후 시와 시공사측과 협의해 절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