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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제정 논란 가열

6·15 경기본부 “냉전시대 대결 회귀 할 것”
삐라 살포 합법화는 물리적 대결 불사 인식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돼 추진하는 ‘북한인권법’ 제정 움직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기지역 진보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법안들이 보수 민간단체의 대북 삐라 살포를 사실상 합법화하는 것은 물론 남북관계를 경색시킬 것이라며 법안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기본부(6·115경기본부)는 16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 인권관련 법안이 실현되면 남북관계는 그야말로 냉전시대의 대결관계로 완전히 회귀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한나라당에서 추진하는 북한인권법안은 북을 여전히 '주적'개념으로 바라보고 붕괴시켜야 할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며 “이는 물리적 대결도 불사하겠다는 인식이 깔려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6·15경기본부는 이와 함께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3개의 법안별 관련 비용 추계를 공개했다.

우선 ‘북한인권법안’(황우여 의원 대표발의)은 북한인권대사 연봉 등 1억1000만원과 북한주민에 대한 정보전달 차원의 ‘자유의 풍선 날리기 및 소형라디오 지원’에 3억원, 10여개 민간단체의 사업비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구출활동에 252억4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인권증진법안’(황진하 의원 대표발의)도 북한인권대사에 10억57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 북한인권과 인도적 지원에 부합하는 단체를 선별해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을 담고 있다.

홍일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한인권재단설립운영에 관한 법안’은 정원 50명의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해 연간 100억원을 지급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김용한 민주노동당 경기도당 위원장은 “보수단체들이 삐라를 뿌리는데 국가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인권대사나 인권재단 등도 결국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도운 이들을 위해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6·15경기본부는 북한인권법안의 문제점을 여론화하고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들에게 법안들을 폐기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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